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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도 복리후생비 전액 손금인정"
"파견 직원도 복리후생비 전액 손금인정"
  • 日刊 NTN
  • 승인 2013.03.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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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골라낸 ‘법인세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0選’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10선을 소개한다.
삼덕회계법인 이철재 공인회계사가 선택한 유의해야 할 사항 20선 중 지면관계로 10선을 간추려 정리했다.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제도 기준도입(조특령 2조1항3호)= 종전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을 받을 때는 개별기업단위로 중소기업규모와 졸업기준을 판단했다. 21012년 1월1일 기준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제도를 도입,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합하여 중소기업규모와 졸업기준을 판단한다.
※관계기업요건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른 국내기업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
지배법인이 외부감사대상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제도를 적용함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에 대한 검토는 필요없다.
관계기업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형태에 따라 종업원수 등의 합산방법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와 7조의4참조)
▶파견받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전액 손금인정=종전에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 받은 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인력공급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했으나, 계약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았다. 파견받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신고분부터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보지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유의해야할 점은 개정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므로 2012년 귀속분 법인세에도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의 범위확대와 최저사용금액의 인하=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를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수요를 늘려 문화 예술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으로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2012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문화접대비의 최저사용금액을 인하하고 범위도 확대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규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인정이자다.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정이자는 업무와 관련한 자금대여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에만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신설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광업용 유형자산과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개발비는 5년)를 적용한다. 신고는 법정서식인 ‘별지6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강제상각제도의 도입=종전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인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에는 과소상각액을 적극적으로 손금산입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감가상각의제액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인 경우 반드시 상각범위액을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손금산입한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그 후 감가상각이나 자산처분 시 익금산입 한다.
▶자산 유동화와 어음할인=기업회계에서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일정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한다.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에 따라 세무상 차이가 발생한다. 매각거래인 경우(할인료의 처리), 자산처분손실이므로 자산처분시 전액인식→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 차입거래인 경우(할인료의 처리), 지급이자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매각거래인 경우), 채권이 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불포함.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차입거래인 경우), 채권이 남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
▶주식평가손실=주식평가손실은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그 다음 사업연도로 회계처리를 연기하면 실제 회계처리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평가손실은 반드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환변동보험 외화평가대상에 포함=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환변동보험을 평가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평가손익만 인식하였다. 이 경우 헷지거래로 인하여, 소득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손익이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환변동보험을 외화평가대상에 포함했다. 기업의 외화자산과 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변하므로 통화스왑과 환변동보험이 외화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은 법인기업의 입장에서 세제상 큰 의미를 가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 지출 경우=법인이 임직원에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하여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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