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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입 방지 위한 세관검사 강화
AI 유입 방지 위한 세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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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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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 강화돼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I가 중국 동남아지역 등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인체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특히 광주세관의 경우 광주-상해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때 가금류의 검사를 강화, 의심물품을 검역기관에 넘기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도 최근 마약이나 금괴 등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돼 휴대품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AI 관련 세관검사 강화 지침도 함께 내려왔다.

다음은 동물 휴대 입출국 때 여행객이 알아야 할 통관 절차.

동물 검역 : 애완동물등을 휴대 반출시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동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의 통로로 들어가시면 동물검역 사무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이란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물검역을 실시합니다.

* 휴대 검역물의 신고대상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동물
- 녹용, 뼈, 형분 등 동물의 생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수육가공품
- 우유 및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 검역물 휴대자는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동물(축산물)을 가져오셨을 경우 절차
국내도착 ⇒ 입국심사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동물(축산물)검역 ⇒ 세관검사 ⇒ 입국


수입축산물 검역

* 구비서류
-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 수입허용국가
- 쇠고기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 돼지고기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일본 등
- 닭고기(열처리 가공품 등 품목확인요)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덴마크, 영국, 태국, 프랑스 등
※ 위생조건은 검역원 홈페이지 검역검사 ⇒ 위생조건 참고
※ 수입 허용국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 검역
* 수입검역
- 검역기간
ㆍ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는 당일,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면역형성기간까지
ㆍ생후 90일 미만인 개, 고양이 : 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ㆍ광견병 비발생지역(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
- 구비서류
ㆍ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또는 검역증명서)
: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ㆍ사전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수 이하
※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에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검역
- 검역기간 : 1일
- 구비서류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분, 방법에 의함

애완조류 수입검역
- 검역기간 : 5일이내
- 구비서류 :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 수출국은 애완용 조류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의 발생이 없어야 함


주의사항
- 도착승객이 휴대하여 가져오신 축산물로 인해 구제역, 광우병 등 위험한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구제역 비청정국(중국, 몽골, 러시아, 태국 등)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족발,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만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 제출하여 주시고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국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분은 입국 후 14일간 농장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불법반입 할 때에는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원실
 - 수출입 동물 관련 문의 : (032) 752-1271~2
 - 수출의 애완동물 관련 문의 : (032) 740-2660
 - 수출입 축산물 관련 문의 : (032) 740-2642
 - 화물터미널 이용안내 관련 문의 : (032) 740-26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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