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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령] 선급검사용역 한국지점 내국법인 여부
[쟁점법령] 선급검사용역 한국지점 내국법인 여부
  • jcy
  • 승인 2007.10.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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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업적 의사결정 실질 장소만 인정”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서면2팀-1695(2007. 9.14)]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국내에 한국지점을 두고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한국에 두고 있는 지점은 국내에서 선급검사 용역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관리나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설립돼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선급협회가 관리를 위해 한국지점을 두고 영리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를 지시했을 때는 이 용역을 한다는 것만으로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인정됐다.

이 선급헙회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돼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선급협회는 관리편의를 위해 전세계를 미국권, 유럽권, 태평양권으로 구획을 나누고 산하 70개 국가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한국지점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태평양권역에 소속돼 있으며,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에서 선급검사용역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받고 이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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