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철거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할 때 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한 제조법인이 공장부지내 사무동을 철거한 뒤 이 곳에 새 건물을 신축할 때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했을 때에는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은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제조법인으로 사세확장을 위해 기존 공장부지에 노후된 사무동을 철거한 뒤 기술연구소와 사원식당을 포함한 새 사무동을 신축했고, 기존 기술연구소와 사원식당으로 사용하던 사무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동을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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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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