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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분 기재 안한 거래 세부담 여부
부가세 구분 기재 안한 거래 세부담 여부
  • jcy
  • 승인 2007.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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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담은 계약당사자 결정사항”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13조. 서면3팀-2281, 2007.08.16
국세청은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부가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과 2006년11월1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해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별도 기재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는 금액만 기재했었다.

이후 2007년6월1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려고 했지만 임차인은 당해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임대인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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