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취하조건 합의금 필요경비 공제 안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법정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을 때 이는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돼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해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