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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원 조정 합의 지급금 소득구분 방법
[법령해석] 법원 조정 합의 지급금 소득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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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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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송취하조건 합의금 필요경비 공제 안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제127조 서면1팀-1328(2007.10. 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법정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을 때 이는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돼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해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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