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서식도 크게 정비
국세청은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신고납부확인 서비스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서비스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
특히 전자신고 신청자 폐업 때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고지내용을 납부기한 뒤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고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제출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을 내용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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