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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관련 고시규정 개정
전자신고 관련 고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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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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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서식도 크게 정비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용해 온 ‘홈택스서비스’ 명칭을 모두 ‘홈택스’로 변경 사용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던 ‘HTS’(Home Tax Service)도 ‘홈택스’로 명칭이 통일된다.

국세청은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신고납부확인 서비스 등 그동안 신설되거나 변경된 서비스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

특히 전자신고 신청자 폐업 때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고지내용을 납부기한 뒤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고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제출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을 내용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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