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괄납부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대상”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쓰기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자재로 반출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수지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총괄납부사업체로서 원재료의 대부분을 본점에서 일괄 구입해 과세사업을 위한 지점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본지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본점에서는 매출이외의 수입금액으로 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지점에서는 매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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