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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판매대행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연티켓 판매대행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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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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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단순 판매 대리 수수료만 수입금액 해당”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국심 2007중1057(2007.10.10)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공연티켓을 판매한 쇼핑몰 사업자가 대금 총액 중 공연티켓을 판매대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만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공연티켓을 판매한 금액 중 판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한 것은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티켓을 직접 구입해 판매한 것이 아닌 판매할 권한만 가지고 좌석예약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공연티켓수량을 완전히 판매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고로 남거나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닌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청구인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공연기획사로부터 좌석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연티켓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다른 주식회사를 통해 제공했으며 공연티켓 판매대금 1억2800만원어치 중 대행수수료인 2800만원어치만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판매대행수수료가 실질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티켓판매 전체를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며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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