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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15.4% 세금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15.4% 세금
  • jcy
  • 승인 2007.10.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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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운용규모 12조559억

환매시 소득세 14%, 주민세 1.4%
중국시장 과열 경고와 함께 환매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쉽게 환매 하지 못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15.4%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

또한 투자자들은 수익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38.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돼 현지에서 운용되고 있는 역외펀드는 8월말 현재 모두 484개에 달하며 운용규모는 12조559억원에 이른다. 또한 주식형펀드가 11조1173억원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한다.

역외펀드 중에서 규모가 큰 중국관련 펀드는 대부분 연 수익률 100% 이상의 고수익을 자랑한다.

대표주자인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의 경우 15일 현재 기간별 수익률은 1개월 24.7%, 6개월 74.9%, 1년 134.4%를 기록하고 있다. 운용규모도 58억2100만달러(5조 3315억원)에 이른다. ‘HSBC 중국주식형펀드’의 수익률도 1개월 27.3%, 1년 139.7%를 기록했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펀드와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환매할 경우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납부해야 한다.

역외펀드와 해외펀드는 외국의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점은 같지만 역외펀드의 경우 외국법을 근거로 해외에 설정된 반면 해외펀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수익금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초과분을 근로·사업·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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