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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된 경우 체납세 추징 가능”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된 경우 체납세 추징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3.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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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3)

“과세당국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는
체납자가 압류 처분을 면하려는
고의적 사해행위가 입증돼야 가능”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라. 법률요건적 효력규정설
이 견해는 민법 제407조의 전단 부분인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하나의 법률요건사실로 보아 취소채권자의 승소판결 및 원상회복이라는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도 승소판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반사적 효력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23) 오영준, 앞의 논문, 159면.

마. 소결론
통설인 상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취소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에만 미치므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납세자인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당초 양도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을 따를 경우 채무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취소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납세자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하다.
생각건대, 사해행위취소권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상 취소의 법리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절대적 효력이 타당하다. 특히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납세자인 채무자는 과세원인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4.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24) 김준호, 앞의 책, 1139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5)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4503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2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27)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채무자가 증여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따른 가산세는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8)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 등의 행위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있은 이상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을뿐더러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부과처분을 거쳐 바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과 조세채권은 통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반채권과 달리 납세의무자의 자산상태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일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론은 조세채권의 적용에도 타당하다.29) 임승순,『조세법』, 박영사, 2009, 213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30)30)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사해행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이미 세금 추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31) 의정부지법 2012.6.20. 선고 2012가단150320 판결,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즉,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감소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33) 최장섭, “사해행위취소와 조세”, 「국세」(통권 제487호), 세우회, 2007, 13면.
사해행위는 처분 당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야 한다.34) 서울지방국세청,『공정과세를 위한 법의 이해』, 2012, 447면.
이러한 무자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적극재산은 그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그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35) 이재열, 앞의 논문, 165면.
변제는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36)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그리고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그 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37)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2176 판결.
한편 증여계약 당시에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인한 지급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경우 증여계약 및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38) 서울동부지법, 2012.8.24. 선고 2011나98145 판결.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39) 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40) 대법원 1999.4.9. 선고 99다2515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4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하는 고의 즉 사해의사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적극적으로 조세징수권을 해할 것을 의욕할 필요는 없고 소극적으로 조세징수권을 해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있다.42) 최창열,“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과의 비교”, 「조세연구」(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1,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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