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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14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14
  • 日刊 NTN
  • 승인 2013.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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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상속포기 여부의 결정
나.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유족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상상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TV드라마에서나 자주 볼 수 있지 현실에서는 부채만 남겨놓고 가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유족들이 고통을 격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두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절차는 필요 없다.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단순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든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경우에 선택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이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할 때는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도 동일한 요령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가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게 됐다. 이미 지방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C씨는 원칙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9억 원 초과)를 내야 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차 순위 상속인인 아들에게 아파트가 넘어가면 각종 세금을 모두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머니와 함께‘상속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상속인인 본인과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 포기로 인해 C씨의 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사실상 한 푼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C씨의 아들은 장례비(500만원)를 제외한 8억9500만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2억7105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상속세 계산 흐름도 이해
<그림1 참조>

 
상속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으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1단계 : 총 상속재산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본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본래의 상속재산이다. 여기에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재산과 사전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을 추가한다.

제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이 산출되면 여기에 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을 공제해 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제3단계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액을 공제해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된다.

제4단계 : 상속세 산출세액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된다.

제5단계 : 자진납부세액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해주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된다.

총 상속재산 파악
<그림2 참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우선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는 평가방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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