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특감결과 예산편법집행·재산세 위법 감액 등 41건 적발
관련공무원 12명 징계요구…과다 · 과소 누락 재산세 150억원 추징
관련공무원 12명 징계요구…과다 · 과소 누락 재산세 150억원 추징
또 위법한 내용을 구정신문에 게재, 전세대에 배포하는 한편 납세자 혼란 및 납세거부를 조장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정신문에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 납세 거부를 조장했다”며 “행자부는 지난해 12월15일∼올 3월10일까지 강남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 특별감사 결과 강남구는 지난 2004년부터 종부세 신설반대를 위해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편법 집행했다”며 “재산세를 위법하게 더 많이(또는 더 적게) 부과하거나 환부하는 등 부실하게 세정을 운영해 온 점도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밖에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 후 중과세 미이행 ▲법인 세무조사의 부실·탈법적 운영 ▲면제대상이 아닌 협회 등의 재산세 면제 ▲ 비영리법인 재산세 부당 감면 등 세정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자부는 강남구에 대해 특별감사 기간 드러난 위법사항 41건을 시정·주의토록 하고 부구청장 외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과다 부과한 재산세 환부 및 과소 부과·누락 재산세 150억원을 추징 또는 환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 · 보완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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