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단순 대여금, 장부상 미계상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와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초 조사시 상여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A씨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B세무서장은 A씨가 대표이사인 C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법인이 공장부지 및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법인세 신고 때 적은 금액으로 양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부동산 실제 매각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를 법인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산입'한 뒤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을 C법인 대표자인 A씨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간주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심판원의 심리 결과 C법인이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 및 관계회사의 통장에 입금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C회사의 부외 차입금 상환액 및 대여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A씨에게 귀속되지 않아 상여처분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원은 "이중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초 조사시 상여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A씨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이 이 모든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국심2005서 2458 (2006. 3. 1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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