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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및 판교분양당첨자 등 세무조사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및 판교분양당첨자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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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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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취득 및 양도세 탈루혐의자 등 322명 대상

판교 분양 및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세무관리도 병행

국세청,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관리 강화

국세청에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판교 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대해서도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심리 및 인근지역으로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최근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아파트취득자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판교분양관련 세무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강남 4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도 가격상승세가 유지됨에 따른 것.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현재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로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세 탈루혐의자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등에서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 등이다.

권춘기 국장은 “2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추적하고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어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는 2000년 이후 부동산 분양권 등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 증여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1세대1주택 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조사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살펴 2단계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법령 위반시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권춘기 국장은 23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고발자의 사후관리 결과는 어떻게 돼 가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진행자는 "다음 번에 반드시 확인해서 알려주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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