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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면제받은 초과 지급 퇴직금 증여세 여부
반환의무 면제받은 초과 지급 퇴직금 증여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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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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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과세대상 아니지만 증여세는 내야야”
[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제36조 서면4팀-2929(2007.10.11)]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초과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돼 반환청구권을 포기할 때, 이 반환의무 면제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추가로 지급돼 초과 지급된 퇴직금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아 실제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닌데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와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내 한 제철회사에서 퇴직한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 제철회사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확정판결을 내려 이 추가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후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회사는 판결금액과 이자를 종업원에게 증여했다고 하고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회사가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개인에게 증여세 고지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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