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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인권침해"
"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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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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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복지부 장관에게도 감독강화 권고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해석은 곤란"...사회보험관리기관 전반에 파급 전망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아무런 제재 없이 무단 열람해 온 사실이 드러나,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맹 김선택 회장 외 2명이 지난해 6월 연금공단이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수백차례 무단 열람한 사실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신청, 인권위가 사실을 확인 결과 '맹백한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 지난 2월 27일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금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특정 가입자가 국민연금 반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서와 지사에 상관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4년부터 1년간 공단직원 261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대부분 업무와 관련없이 열람한 사실을 확인, 같은 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원를 접수한 바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전문.

제목 : 연금공단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사생활비밀·자유 등 침해” 결정
공단이사장 주의, 근본대책마련 권고…복지부장관에게도 산하기관 감독철저 주문


■ 主要骨子
●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의 다수 직원들이 연금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맹 김선택 회장과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연금공단 직원들이 수십 차례 무단 열람한 사실과 관련, 지난 2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 및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힘

●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는 또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 연맹 김 회장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이 아무개씨 집을 사전 연락 및 동의 없이 방문한 공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 업무상 필요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 일반 민원업무 등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도 가입자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

●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특정 가입자가 (각종 매체를 통해)국민연금 반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서와 지사에 상관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적시함
○ 연금 제도나 공단에 비판적인 주장을 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도(또는 공단)에 비판적인 일반 시민 누구나 항시적으로 개인정보가 공단의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작성·보관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 다수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 가입자 정보 열람 필요성이 없는 부서나 타 지사 직원들이 열람하는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적 의도나 목적, 관심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더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 같은 해 6월3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14개 부서와 70여개 지사의 공단직원 261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김회장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67명이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남.
○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261명(김회장 배우자 67명)중 타당한 조회사유가 있는 건은 29건(배우자 4건)이고 나머지 251건(배우자 25건)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됨
○ 김선택 회장 등 3인은 같은 해 6월1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원를 접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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