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횡령 퇴사자에도 원징 의무 있다”
상여로 소득 처분된 근로자가 횡령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이 퇴사해 원천징수를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인의 공금을 횡령했을 때 법인은 이 횡령액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에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채권으로 계상했다가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청구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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