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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 교부 월합계 계산서 적정 여부
동일 거래처 교부 월합계 계산서 적정 여부
  • jcy
  • 승인 2007.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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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품목·담당자별 나눠 발행 허위계산서 해당 안돼”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서면3팀-2853, 2007.10.19]

같은 거래처에 1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말일자로 품목별이나 담당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사업자는 동일 거래처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이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 사업자가 물어와 국세청이 이같은 답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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