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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주식평가제도의 새로운 구축방안 (4)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주식평가제도의 새로운 구축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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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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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우택 교수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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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1)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2)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3)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4)



▣ Ⅳ. 미국 주식평가 과세제도의 특징 ▣

1. 미국식 주식평가과세 입법기술의 우위성

대륙식 입법은 모든 과세요건을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확실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취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그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 실질과세가 어렵게 된다. 실질과세원칙이 무너지면 자연히 과다과세 혹은 과소과세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의 확실성과 조세공평주의의 공정과세를 위하여 영·미식 입법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여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취하고 실질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행정통칙이나 개별예규 등을 통하여 각 개별상황에 근사하도록 실질과세를 추구하는 입법기술의 묘를 택하고 있다.

이 경우 실질파악에 필요한 통칙제정권을 국세행정에 위임한다고 해서 국세청 편의대로 통칙 등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통칙도 입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적정절차(Due process)를 거치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원리를 취하면서 동시에 실질과세원리를 균형있게 취하는 입법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국세청의 규칙이나 통칙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행정통칙의 제정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신중한 적정절차에 의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의성이 개입되기 어렵다. 또한 중요한 통칙사항은 재무성의 사전 인가를 받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나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이러한 입법기술의 묘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므로 영·미식 입법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특히 법원에서 영·미식 세법의 운용보다는 대륙식 조세법률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세입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도 형식적인 대륙식의 조세법률주의보다는 실질과세 혹은 조세평등주의를 존중하는 영미식의 법률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 차차 조세법률관계를 재 정립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여 모든 입법사항을 세법규정에 공식(formular)으로 정하고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적용함으로써 각 개별상황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오류의 표본이 바로 현행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천태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수히 많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오리무중상태이다. 더욱이 IT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지식이 기업경영의 핵심역량자산으로 대두되면서 경영자산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혹은 주식가치의 평가는 더욱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말하자면 간단한 공식하나로 그 수많은 주식의 가치를 실질가치에 맞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신경제체제 하에서 조세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성만을 전제로 하는 대륙식 제도 보다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가치 추구에 적합한 영 · 미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단순히 숭미주의(Pax Americanism)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제추세와 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도화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입법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를 선진화하려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사실관계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독일식 실정법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을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영·미식 입법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륙식 제도는 제조업과 같이 확실성이 강한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IT나 서비스산업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강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의 특성과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 경직적 세법보다 탄력적인 세무행정 통칙의 활용

미국 세법에서는 수익계상 혹은 손금산입의 경우 그 내용과 가액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In general)"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유동적인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규정하는 경우 경제현상을 변형하여 그 조문을 빠져나가면 오히려 그 규정이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원칙적인 근본 취지나 방향 등에 대한 근간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하위 집행법규에서 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여 실질에 맞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제주의를 동시에 얻기 위한 조세입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만 집착하여 공평과세를 그르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그 조세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제정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만일 조세법이 잘못 제정되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이론을 동원하여 강요한다면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을 빌려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조세공평주의가 훼손되면 종국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평등주의에 어긋나 헌법위반으로 조세법률주의 그 자체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단일의 평가기준에 의한 강제적 평가방식은 주식가치의 실질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종국적으로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이는 위헌(違憲)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법의 규정이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실질납세의무이행을 방해하고 종국적으로 공평납세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법규는 헌법의 평등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서 기대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실질과세에 의한 공평과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서 국세행정통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적정절차(Due Process)를 통한 세무행정 남용의 통제

과세요건을 조세법에 열거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론에서는 실질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여 자칫 공평과세를 해칠 수 있고 이때 실질소득파악은 종국적으로는 세무행정의 몫이다. 특히 주식가치의 평가에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 실질가치를 포착하려면 당해 회사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곧 사실판단(fact finding)문제에 해당되므로 더욱 그렇다.

사실판단문제를 집행단계인 행정통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려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발동과 행정편의주의적 통칙제정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가와 관련된 국세행정통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엄격한 적정절차(Due Process)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른다면 세무행정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절차의 제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기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이 노출되어 정리되고 이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 조세법률주의 원리와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정절차 중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재경부의 인증을 받아 시행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되는 것이다.


▣Ⅴ. 결어 ▣

미국의 주식평가와 과세체계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관련된 평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공식(formular)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각종 재무성 규칙, 국세청 통칙·예규 등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 대신 당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주식의 실질가치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증빙(the other better evidence)"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Rev. Rul. 65-192 CB 259). 이때의 다른 더 좋은 증빙이란 개별적인 평가에 있어서 당해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을 말한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란 획일적 기준으로 예단할 수 없다. 각 개별 주식은 기업의 자본구조, 경영상태, 시장상황, 지배구조, 경영능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수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보장에 치우친 나머지 주식평가방법과 기준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미국식 평가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식평가과세체계는 결국은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자본이득이 조세회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중한 과세로 인하여 억울한 납세를 강요하는 역기능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간 의회의 조세입법현장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에서 의도하는 기본권보장 원리는 찾아지지 않고 의회의 조세입법권은 제구실을 못하고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평가규정을 세법에서 정한다고 한들 과연 국회의 입법과정에 누가 참여하여 얼마나 실질적이고 전문적 논의를 거쳐 입법이 되는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우리나라의 조세입법은 의례 연말 예산국회에서 예산안과 연계되어 처리된다. 그런데 연말 예산 국회는 일년내내 여야 정쟁 끝에 마지막 결전장이 되어 법정기일 벼랑까지 밀고 당기다가 여당 변칙처리하거나 막판 타결되면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다. 자연히 세법안 심의도 일괄처리 서류에 섞여 의례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온 것이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반복적인 역사라는 현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날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IT시대에 있어서 주식평가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어 가고 있고 결국은 확실성만을 강조한 과거의 조세법률주의적 사고는 과세공평주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에서 세무행정통칙의 제정이 과세관청에 위임되어 주식가치의 실질파악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세무행정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적정절차(Due Process)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정절차는 세법에서 정할 수 없으며 결국은 행정규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평가와 관한 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공평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미국식 주식평가과세체계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과세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시평가과세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요한 논거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 이우택 교수
※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 Harvard Law School (객원 교수)

※ 경 력
* 국세청 · 재경부 세제실 근무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역임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현)
* 국세청 개방행정직위 선발시험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현)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현)

※ 주요 연구 및 저서
* 조세법과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 및 저서 다수
* 기업합병에 관한 연구와 저서 다수
* 주식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다수

※ 연락처
* 홈페이지: www.taxstudy.net
* Email: wtrhee@taxstud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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