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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 사업 직접 사용 기간 산정방법
법인 고유목적 사업 직접 사용 기간 산정방법
  • jcy
  • 승인 2007.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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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서 제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서면2팀-1934 (2007.10.2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했을 때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등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소득은 수익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해 왔을 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통지서 수령일자 기준인지 여부 등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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