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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확보 위해 사해행위취소권 발동
국세우선권 확보 위해 사해행위취소권 발동
  • 日刊 NTN
  • 승인 2013.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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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4)

납세자의 간교한 수법으로 조세채권 확보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 입증되면 피보전채권으로 확보할수 있어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김형배·김규완·김명숙, 앞의 책, 1003면.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수익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이를 증여받은 수익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7224 판결.
한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완료된 경우 수익자는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31956 판결.

5.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세법상 적용

가.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규정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민법 제424조 사해행위의 취소의 규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국세통칙법 제4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나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은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그에 대한 해석은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있어서도 다를 이유가 없다.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Ⅰ』, 2011, 211면.
고 보아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고, 조세채권의 성립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면에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이후 시점에서만 국세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취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신만중,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새로운 전개”, 「영남법학」 (통권 제31호), 2010.10, 276-278면.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두어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적조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의 특징
1)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목적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우선권이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납세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우선권은 담보물권과는 달라서 추급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책임재산을 압류당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국세우선권은 무력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권 처분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요청되는 바, 이것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제도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세경사, 2007, 44면.
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를 저지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조세채권의 최종 담보인 납세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아 조세채권의 확보를 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논문, 45면.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성립의 특수성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간교한 채무자가 채권성립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미리 책임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를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조세채무가 체납된 후에 행한 납세자의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의 사해행위가 조세채권의 성립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도 조세채권자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황진영, 앞의 논문, 86면.
한편,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조세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채권으로서 세법에서 그 성립의 시기를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이 후 납세자의 신고행위 등의 확정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립시기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면 그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조세채무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의 논문, 45면.
한편, 기간과세의 경우 기간경과 도중에 사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시 반드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납세자가 조세채권의 발생을 확실히 예측하고 한 법률행위 등을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론’은 민사채권보다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에 그 적용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신만중, 앞의 논문,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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