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LEB종합건설(주)은 연립주택신축공사(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다.
보미종합건설(주)는 상가신축공사(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고, 부당감액금액을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9억857만4천원 중 3억2,303만4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비율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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