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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가피한 선택
[특별기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가피한 선택
  • jcy
  • 승인 2007.11.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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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렬(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前)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前)서울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1.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표1]에서처럼 자동차가 오히려 6배나 높은 모순이 있었다.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평수 넓은 지방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많아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즉, 신축건물기준금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연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가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세를 내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에서 결정·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마다 적용률 및 과표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04년) : (최저)파주시 35.3%~(전국평균)39.2%~(최고)울릉군 47%

■과세표준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부담은 급증=종전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분리과세대상은 0.1%부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과세대상은 0.2%부터 5%의 세율(9단계)을 적용하고 있었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0.3%부터 4,000만원 초과 7%의 세율(6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이 높으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체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 재산세:12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 7%

쪾과표차이는 3.3배(1200만원→40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차이는 23배(0.3%→7%)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너무 커=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 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 지방자체단체간 보유세 稅收入 비교(’04년)
서울 강남구 : 1900억원, 강원 인제군 : 6.8억원

2.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세액의 산정=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주택은 종전에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주택거래의 실제상황을 반영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은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거래세는 완화=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계속 완화(주택거래 : 5%→2%)하였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도 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개편=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안정기능에는 미흡하고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으로 전환 등 보유자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부담구조로 개편되었다.



※1. ’06년 70% → ’07년 80% → ’08년 90% → ’09년 100% (이후 계속) 2. ’06년 55% → (매년 5%p 상향) → ’15년 100% (이후 계속)

3. 종부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동일가치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보유세 개편에 따라 주택과 토지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신고를 앞두고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가 2채 초과 주택(3주택은 1채, 4주택은 2채)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19만호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 조성 당시기준 : 판교 7개, 일산 3개, 분당 2개 등
최근 이준구 서울대 교수도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1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한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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