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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여부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여부
  • jcy
  • 승인 2007.1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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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허위 증빙자료로 조세부과 어려워야 가능”
[관련법령 : 사건번호 2006구합11750 (2007.10.24.)]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국세를 부과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정모씨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허위 증빙자료로 과세관청이 조세부과를 하지 못할 만큼의 사건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지난 96년 9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까지 행해진 일은 종중 등으로부터 받은 성공 보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이 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별도로 원고가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거나 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사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 ‘사기 기타 부정의 행위’에 해당된다.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한 뒤 이 소송의 수임료로 79억34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 40%를 받기로 한 약정서 말고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정한 허위약정서를 적성해 78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했다 해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 45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뒤 다시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환매권 소송에서 43명의 의뢰인들마다 각각 다른 수임료 약정을 했지만 제대로 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 받은 수임료에서도 이미 약정 투자금 300%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부과처분의 인정소득이 될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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