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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법 재경위 통과
사회보험 징수통합법 재경위 통과
  • jcy
  • 승인 2007.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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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
앞으로는 국세청 산하에 설립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국세청이 이를 지휘 및 감독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4대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국세청 산하의 공단에 맡겨 징수 및 부과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은 23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잇따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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