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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처리에 관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처리에 관심
  • jcy
  • 승인 2007.11.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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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재법 위배 및 형평성 이유 반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실 납세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 빠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못한 전국의 26만여 환급 소외자 전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납한 경우 납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위헌판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납세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발의한지 2년 7개월만에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이는 잘못 걷은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환급청구권을 성취한 첫 사례”라며 “해방 이후 국가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법안은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이며 국회법에 저촉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획처는 특히 ‘소급환급’과 ‘정부부담’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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