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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정산, 1개월부터 가능해져
관세환급 정산, 1개월부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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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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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개선
납세기업, 금융비용 절감...자금회전도 좋아져
지금껏 분기별로 이뤄져왔던 관세환급 정산주기가 앞으로 1~3개월로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업체의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현재 3개월로 획일화돼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일괄납부 사후정산 주기를 1~3개월로 다양화시키기로 했다.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관세를 일정기간 보류했다가 완제품 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과 서로 상계 · 정산해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 사후정산 업체의 일괄납부기간에 대해선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단위로만 운영돼, 최장 3개월 동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수출용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할 세액보다 관세의 환급금이 더 많은 업체의 경우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업체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을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과 100만원 이상의 환급 실적이 있는 업체로 큰 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50만불 이상 수출실적, 매년 500만원 이상 환급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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