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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갖춘 KAI/KASB 만들어야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갖춘 KAI/KASB 만들어야
  • 승인 2006.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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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업회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업회계기준 필요하다. 또 고품질의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보유한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존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지난 6년간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제정기구인 KAI(Korea Accounting Institute) /KASB(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로서의 독립성 수준 평가 독립성면에서 파악된 잠재적, 현상적 문제점과 장단기 발전방안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KAI의 법률적·실질적 위상
KAI는 외감법 제13조 1항의 의해 외관상의 독립성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수정요구권의 강제성과 △금감위원장의 사무편람 승인권과 금감원의 업무협조요청건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 △질의회신업무의 중복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남주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사단법인 감독부서로서 업무와 회계검사권 등 행사를 자제해야 하고, 질의회신 업무시 KAI는 위탁된 회계처리기준, 금감원은 조사·감리와 관련된 회계처리 민원을 구분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있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 KAI 운영에 대한 명실상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회계기준제정의 궁극적 책임은 금감위임을 인식해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기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독기관은 연구원에 기준서 자율 제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며, 승인권 행사보다는 기준 제정기구가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모두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하고 있어 회계실무계에서는 상이한 회신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정리를 해야 하며, 질의회신 창구는 기준서를 제정하는 기관인 회계기준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조달과 집행
이남주 서강대 교수는 “KAI는 회원출연금, 법정분담금, 이자수익, 수익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상장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KAI 예산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결손금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원출연금과 법정분담금 등 소수기관에 대한 예산의존도 높고, 유가증권발행수수료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원사의 회비 출연거부 또는 규모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사의 회원 출연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증권거래법의 개정 등을 통해 회계기준의 사용자인 상장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소수 회원에 의한 회비제도는 민간제정기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증권거래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 등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회계연구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시된 대부분의 개선방안이 실행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적 재정불안정 문제와 예산부족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ASB의 위원선임과 운영
이남주 교수는 “KASB 위원선임절차에 감독관청이 관여하고 있어 강력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의 임기가 비교적 짧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KASB 위원은 금감원의 부원장이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고, 원장과 상임위원은 직장을 휴직하고 기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임기(1회 3년 연임 가능)가 다소 짧고, 원장과 상임위원의 두 직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이 위원은 비상임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원장 인선시 감독기관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감독기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과 KAI의 회원기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이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고, 상임위원수를 증가시켜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일체의 겸직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화 대표는 “연구원의 원장과 상임위원 선임시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회계학회 등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서 임원 선임위원회와 임원추천자문단을 구성해 임원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의 제정
이남주 교수는 “회계기준의 제정절차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FASB를 벤치마크해 그 절차에 있어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산업의 현실 및 기업관습이나 실무의 반영이 미흡하고, 기준서 제·개정의 자율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회계기준 다층화 노력과 의견조회기관을 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의 구성, 확보예산, 이에 따른 성과가 국외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기화 대표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이루어진 기준서는 실무상 혼동과 질의회신을 양산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준서를 일상의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수 조사연구실장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대비해 국제회계기준 제정참여 활동에 회계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성
이남주 교수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KAI는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 2인이 전반적인 정책결정과 기준제정 및 질의회신업무를 이끌어가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조직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문연구인력의 부족과 연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교육기회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KAI의 전문 연구인력은 30명 정도로 확대돼야 하고, 전문연구원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 교육 및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AI 연구직 인원은 설립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04년 말에는 상근고용인원 22명 중 15명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연구직의 인원이 2004년 대비 2명 감소한 13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5년에 1명의 신규채용에 비해 기존 연구원 3명이 이직을 한 결과다.
이와 관련, 권성수 조사연구실장은 “매년 3~4명의 초빙연구원을 활용하고 있고, 20명의 회계기준자문위원회에 현안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추세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회계기준원도 올해 회계기준년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감사 후 재무제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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