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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수입신고일의 가격 기준 부과
덤핑방지관세 수입신고일의 가격 기준 부과
  • jcy
  • 승인 2007.11.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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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서 최저수출가격 적용 시점 판단
덤핑방지관세는 수출항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28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중국산 망간제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저수출가격의 적용 기준시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에 대해 청구 이유 없음으로 불채택을 결정했다.

세관은 ‘덤핑방지 관세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는 관세법 제55조를 정확히 반영했다.

또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규칙과 재경부 고시에 근거한 재경부 장관의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에서 ‘최저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와 지난 8월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 기준’이라는 재경부 유권해석이 고려됐다.

관세청 법무담당관 김종웅 과장은 “해당 업체는 수출항 선적일인 3월의 최저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수입신고일인 4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인 중국산 페로실로콘망간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지난 3월에 선적, 다음달인 4월에 물품을 통관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3월 선적일 가격을 기준으로 5% 기본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세관은 덤핑방지관세율 15.66%를 적용해 약 3억원의 부족관세를 추징하는 과세전통지를 보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분기별로 최저기준가격을 고시하기 때문으로 중국산 페로실로콘망간은 4월에 최저수출가격 이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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