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8:14 (월)
[세무관서장 회의]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가동
[세무관서장 회의]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가동
  • 이상화
  • 승인 2013.04.1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직제개정 추진, 30여명 과 단위, 조사직원 전담감찰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특별감찰조직을 감사관 소속의 세무조사감찰관(과 단위)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 세무조사감찰관실에는 약 3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방청 및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를 전담시킬 예정이다.

이 기구는 4월 중 임시조직으로 가동되며 올 상반기 중 정식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직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조사분야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김 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One Strike Out'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One Strike Out'제도는 한 번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의 근절을 영구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입의 소지 차단을 위해 조사업체와의 사적관계를 사전 고지하도록하고 조사팀과 반장을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할 수 없게 했으며, 토론식 보고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희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과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전관예우방지 규정의 준수 여부 또한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