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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혼후 자산분할 목적의 사해행위라 해도 적극적인 재산평가 및 증여이전의 무자력 입증해야”
“체납자가 이혼후 자산분할 목적의 사해행위라 해도 적극적인 재산평가 및 증여이전의 무자력 입증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4.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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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5)

부동산 평가는 경락가액기준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평가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통정허위담보권 설정 계약과 사해행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후단은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짓으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하고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담보권설정계약 둥이 체결된 경우 그 법률행위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만중, 앞의 논문, 299면.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동일한 취지로 포괄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채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특칙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창열, 앞의 논문, 155면.
판례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다카68 판결.
생각건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규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Ⅲ.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문제점

1. 무자력 산정시 적극재산가액 평가 문제
가. 평가의 원칙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많아져야 한다. 즉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어야 한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재산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 추심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2.8.17. 선고 2011가단32041 판결.
납세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동산·부동산 등의 유체동산은 물론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과 채권 등 모든 재산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황진영, 앞의 논문, 61면.
한편, 적극재산이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나. 평가의 기준시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한편, 목적물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다549 판결.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다. 세법상 무자력 여부 판단
사해행위 여부 판단시 중요한 적극재산 평가시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등은 통상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관계로 당초부터 적극재산 평가에 적절한 시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적극재산의 경우 당초 부동산을 매수한 비용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액 이상을 시가로 보아 법률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2.1.13. 선고 2011가합6954 판결.
체납자가 이혼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하자 과세관청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판례는 적극재산 산정시 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한 평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로 평가한 적극재산에 의할 경우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체납자가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2.10.10. 선고 2012가합511778 판결.
이에 따라 적극재산이 과소평가되어 소 제기시에는 무자력 상태여서 취소소송 제기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소 진행중에 적극재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게 될 경우 당초 평가액 보다 많게 됨으로써 자력을 회복하게 되어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법연수원,『민사실무Ⅰ』, 2011, 113면)
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적극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면 사해행위 요건 미충족으로 당초부터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나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적극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무자력 여부 판단을 잘못한 결과가 된다.
불필요한 소제기로 인하여 소송비용 지출 등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체납자와 수익자 등에게도 불편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해성 여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적극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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