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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허가 건교부 공항안전본부로 이관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허가 건교부 공항안전본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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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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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도 자유무역 본격가동

이달 말, 자유무역지역의 통관관련 주요 제도변화 사항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창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업체가 직접 건설교통부 공항안전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 지역에서 해체 및 절단작업 등 보수작업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자유무역지역 관련 통관 제도가 이같이 바뀌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존 보세구역에서 보세창고 특허를 세관장에게 받던 절차와는 달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입주업체가 직접 공항안전본부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자유무역지역내 보수작업은 기존 세관장에서 신고하던 것에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 업체간 반출입 절차도 개별적으로 세관신고와 허가를 거치던 것에서 역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총면적 63만평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30일 개장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주세·교통세·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개시로 100만t의 항공화물이 추가로 발생해 1조 7412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7367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통관지원 체제 완료
- 다음 달부터 본격가동에 대비 민·관 워크샵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지난 1월부터 공항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 활동이 개시된데 이어 화물터미널 지역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세관의 통관지원 체제를 완비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공항세관은 자유무역지역 본격 운영에 즈음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설명회, MOU체결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번 달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지원업체, 관세사, 항공사, 조업사,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련 물류업계 실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을 위한 민·관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서 실무처리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이해와 정리"라는 실무편람을 자체 제작 배포하고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과의 관계 등 관련 법령체계, 입주기업체 관리, 반출입 신고 및 수출입 통관 절차, 화물재고관리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련한 그 동안의 질의응답 사례도 소개하였으며 내·외국화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대테러 물품 차단 및 밀수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세관 관계자는 '기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달라지는 통관관련 주요 제도변화 사항'으로 세관장의 "보세창고 특허" 절차를 입주업체 신청에 의한 건설교통부 공항안전본부의 입주허가로 대신하며 "해체·절단 작업" 및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업무는 기존의 허가·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세구역 업체간 반출입 절차도 개별적 세관신고 및 허가를 거치던 것이 역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된다.

또 보세구역 물품 취급자 및 출입자에 대해 세관 순찰공무원이 하던 통제도 출입증 소지에 의한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한다.

장치물품의 재고관리도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축소하고,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도 철폐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과 그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업무 지원" 및 감시활동에 관한 근무지원체계와 순찰근무방식에 의한 위험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항세관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출입 되는 경우 즉 소위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때에 필요한 관세국경 관리 활동은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민간 파트너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세관의 순찰공무원이 해 오던 보세구역 물품 취급자 및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도 출입증을 소지한 업체 직원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장치물품의 재고관리도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세관은 화물의 물류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해진 3개월의 물품 장치기간에 대해서 향후 공항물류단지에만 장치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은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을 가리킨다.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경제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네이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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