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책임유무 안 묻고 형벌부과 헌법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9일 기공소 영업주 강모씨가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해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률조항은 종업원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영업주가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뮤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했다고 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치과의사가 아닌 데도 기공소 직원 김모씨가 충치를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받았다며 영업주인 강씨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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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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