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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주요내용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주요내용
  • 승인 2007.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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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막기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활성화로 공정한 조사집행 및 부조리 예방 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국 지휘라인 수시 교체 지정으로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국장, 과장)을 교체 지정함으로써 납세자와 유착 소지 제거한다.

조사반 편성시 POOL제 운영과 대기업 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 Pool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 상호견제를 통해 부조리를 예방한다.


□조사담당자의 재량소지 축소

◆조사진행 내용의 공개토론 의무화
현재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고 있어 청탁․부조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의 공개 토론을 의무화해 적출사항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조사 적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 축소가 예상된다.

◆조사국 여성인력 비율 증대
현재 지방청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는 0.57명 지방청 조사국의 여직원 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직원 역량계발 미흡과 부조리 내부견제 기능 저하됐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조사관리자를 접촉해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 애로사항 공식해결 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한 공식적 해결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업체 출장조사를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
일정규모 이하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접촉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게 된다.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납세자 정기선정 조사 축소

일정 규모(예: 연간 수입 10억)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선정 조사 축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 확립>
탈 연고주의 인사 시행을 위해 지방청장․세무서장 향피(鄕避) 인사를 실시하며 지역세력과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과․역량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패러다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위직 인사는 청렴성․리더쉽 등의 역량과 업무성과를 점수화하여 인사에 연계하며, 공석발생 시 직위 공모 후 평점 순으로 보직 우선선택권 부여하게 된다. 중간간부․직원 인사는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 점수를 마일리지화, 본인이 이를 승진․전보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의 개방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본․지방청․세무서 ‘선호직위 공모제’ 시행을 비롯해 청장 인사권의 과감한 위임으로 일선 기능 활성화를 도모 할 방침이다.

지방청장에게 소속 6급이하 하위 직원들의 인사권 전권 위임 및 세무서장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인사관리로 전문자격자, 교육 우수자, 성과평가 우수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핵심인재로 발탁 하게 된다.


<고도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 쇄신>
□부조리 예방 및 차단대책 마련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 운영 검토
청장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 고위간부․핵심보직자 비위정보 수집․상시 감찰 실시 하게 된다.

◆청렴도 지수 목표관리제 실시
지방청․세무서별, 조사국 국단위별 청렴도 목표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부진기관 불이익 조치

◆세무대리인 개입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 차단
조사수임료의 수입․지출 구분기장, 명세서 제출 의무화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방문장소가 제한되며, 면담내용 기록관리된다.

□부조리․비리 발생시 강력제재
◆직무관련 범죄 고발 강화
고액의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적발한 경우 외에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며 직무관련 범죄 고발이 강화된다. 또한 부조리 발생 시 관련간부 및 감사책임자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청탁․압력행위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품제공기업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 강력 제재를 취하게 되며 외부청탁 공직자인 경우 소속기관에 명단통보 조치 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내부 Hot-Line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게 된다. 내부고발자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보직우대 등 실질적 혜택부여하고,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개별조사관련 청탁 금지, 청탁사실 보고를 의무화해 위반한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청렴문화의 조직 내 확산


◆의식개혁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인․가족까지 함께하는 “청렴물결운동(Clean Wave)” 전개하고, 각급 관서별로 반복적인 의식교육 실시하게 된다.

◆조사분야 종사직원 ‘반부패 혁신 연찬회’ 주기적 개최

부조리 적발 유형 및 사례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직원들의 청렴실천 결의 등 부조리 척결의지 확산 되도록 할 방침이다.


<창조적 업무혁신 및 고객중심의 세정 전개>

◆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
상담센터 내 납세자 불평관리 전담조직을 신설, 세금관련 모든 불만과 불평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할 예정이며, 납세자 불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과세불량률 획기적 축소

자료처리, 고지, 불복 등 세금부과의 전 과정을 분석․개선해 과세불량률을 2년내에 현재(1만건당 70건)의 절반이하로 축소한 후 단계적으로 6시그마(1백만건당 4건) 도전하도록 했다.

인별․부서별 과세불량률을 평가해 승진, 포상 등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세정전반에 걸친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 업무 발굴․개선, 효율성증대․서비스 역량강화 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나눔의 세정’을 적극 실천해 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될 예정이다.

특히 직원 인식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및 모범사례 포상 등 추진된다.

<개방과 참여의 문화 조성으로 내부의 활력 창출>
◆리더의 탈권위 솔선수범을 통한 구성원간의 신뢰 재구축

리더부터 ‘섬기는 리더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세공무원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 할 방침이다.

◆참여적 의사결정방식 도입을 통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

타운미팅(Town Meeting)등으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공개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의 추동력 강화와 변화의 지속성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참여 확대

의사소통 및 대화채널 확대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On/off line), 공식․비공식의 새로운 의사소통 경로를 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전달 분위기를 조성한다. 브라운 백 미팅(Brown-Bag Meeting), 멘토링(Mentoring)등을 통해 간부와 직원 간, 동일 직급간의 유대감을 형성토록 한다.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위임 등 관리자 리더십 혁신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 전보, 표창, 성과급 등 각종 보상시 해당 관리자의 의견 적극 수용하고, 반면 성과가 부진하거나 소속공무원의 부조리 등 문제점 발생시 해당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하기로 했다.



<따뜻한 세정의 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

◆홈택스의 지속적 고도화

사용자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묶을 수 있는 'My홈택스 홈페이지' 개발, ‘음성 인식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전자신고 Data의 백업․복구 기능 제공 등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내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60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계층별 전략적 홍보 및 집단상가․전문직 등 취약 업종 행정지도 강화, 발급거부자 시민감시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 11월말까지 45.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를 달성했다.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지속추진
6차례 조사결과를 정밀분석,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업종의 신고 성실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서울선언’의 구체화를 통한 OECD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핵심 개도국과 전략적 세정외교 지속전개 및 세무협력관 증설, 우리 기업의 세정애로 신속해소 할 방침이다. 수개국을 경유한 다단계 투자구조,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에는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과 인력관리모델 개발을 통해 매년 약 200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현안과제의 성공적 추진>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치밀한 신고관리
국세행정력을 총 집중해 종부세 신고업무에 매진하는 한편, 주요 지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거부행위 조기 차단, 위법 행위 고발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새로운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준비
근로장려세제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종사직원 교육, 업무단위별 매뉴얼 작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한다. 특히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완전 정착
올해에는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확대, 홈페이지 불편사항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크게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연도말 세수관리로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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