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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득처분관련 예규 및 판례
[기고]소득처분관련 예규 및 판례
  • jcy
  • 승인 2007.12.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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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매출누락 소득처분 연구(11)

전진관 세무사
   
 
  ▲ 전진관 세무사  
 
외국법인 이전소득 반환확약서 제출
조세협약 따라 별도 소득처분 안해



관련 예규

■ 부외처리된 매입누락액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총액을 소득처분함
[문서번호] : 서면2팀 -1525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액이 발견되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누락환산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아니면, 환산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문서번호] : 서이 46012-11568

[질의] 당 법인은 과점주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지를 현물출자 받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농특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출자받은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질의 1) 제세금을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질의 2) 취득세 및 농특세를 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3)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4) 과점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 상당액을 그 귀속자 에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외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문서번호] : 서이46012-11411

[질의] 1994년 법인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장부에는 기표함이 없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나 1996년 A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1997년부터 채무이행을 요구하여 법인은 이를 거절함.

1999년 채권자들이 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 법인은 위 채무액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각 연도별(1994, 1997, 1999, 200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처리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외부채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기질의회신문(법인1264.21-654, 1984.02.21, 법인22601-1139, 1987.05.06 및 법인46012-1357, 1993.05.14)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문서번호] : 재국조 46017-89

[질의] (사실관계) 스위스법인의 국내지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을”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국조법 제9조에 의건 “갑”이 “을”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합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을”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을”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이다.

(을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인정상여금액의 토지 취득원가 산입여부
[문서번호] : 법인 46012-438

[질의] (사실관계) 회사는 지방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지방의 산업단지를 분양 받았으나, 부지표면의 경사도가 심하여 부지 정지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인접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부지가 있었는데, 이의 위치가 당사의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당사 부지의 평탄작업 중 발생한 흙을 대표이사 개인의 토지를 높여 당사의 토지와 높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지작업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을 하였고, 그 후 지방국세청의 정기 실사과정에서 전체 부지작업의 비용 중 면적기준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을 받아 대표이사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분을 대표이사의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축한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토지의 정지비용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비용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동 상여처분금액은 당해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소득처분
[문서번호] : 법인 46012-207

[질의] 1994.01.01 취득한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1999사업연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의 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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