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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성실환급업체 470여개로 확대
관세 성실환급업체 470여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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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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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년간 환급심사 면제 및 신청 당일 환급 가능
관세 환급심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될 성실환급업체를 늘려 성실신고 풍토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31일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성실환급업체를 305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은 성실환급업체들은 1년간 환급심사를 면제받으며 관세환급금도 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성실환급업체의 과다환급금 자진납부액이 2004년 1000여만원에서 지난해 5억5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김대현 관세청 심사환급과 사무관은 "이 제도가 기업의 성실환급신청을 유도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환급심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성실환급업체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실환급업체는 환급건수가 10건 이상이 되며 범칙, 체납, 추징실적이 없고 부정·부당 환급 위험성이 낮은 업체가 기준으로 선정된다.
현재 전체 환급업체의 1.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현재 성실환급업체로 지정돼 있다.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


관세청, 성실환급업체 확대 선정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기업의 자율적인 성실환급풍토 조성을 위해 환급심사를 1년간 면제받고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는 성실환급업체를 현재 300여개에서 '06.4.1부터 470여개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성실환급업체는 범칙, 체납, 추징실적이 없고 부정·부당환급의 위험성이 낮은 업체 중에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환급업체평가시스템상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와같이 성실환급업체를 확대하게 된 것은 '05년 성실환급업체의 과다환급금 자진납부액이 '04년 1천여만원에서 5억5천여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동제도가 기업에 성실환급신청을 유도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환급심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환급업체는 우대하고 불성실환급업체는 환급심사를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관세환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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