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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값 잔금 치른 날이 세법상 양도시기
땅 값 잔금 치른 날이 세법상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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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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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거래허가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서면4팀-420. 2006. 02. 28]

토지거래허가 지역내 토지를 팔았을 때,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토지거래지역안의 토지를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토지거래허가일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의에 대해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대금청산 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해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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