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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
  • jcy
  • 승인 2007.1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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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수관계자에 저가 양도 부동산 소득

양도차액 입금산입 귀속자에 소득처분
   
 
  ▲ 전진관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관련 예규 및 판례

관련 예규

■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문서번호] : 법인 46012-3735

[질의] A법인은 1997.05.0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출자 임원B에게 법인소유 부동산 평당 1백만원에 10,000평을 1백억원에 양도하고 4일 후 B는 양수한 부동산 중 3,000평을 제3자에게 평당 6백만원에 양도함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해 B에게 평당 1백만원에 양도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6백만원으로 간주해 차액 5백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바,

소득처분에 있어서 법인에 익금산입한 5백억원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하는지 혹은, 익금산입한 5백억원 중 B가 양도한 토지 3,000평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액을 상여처분해야 한다.

(을설) 특수관계자에게 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

(병설) 전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소득처분

[문서번호] : 법인 46012-3651

[질의]

ㅇ현황 -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합병일 현재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의 가지급금이 1억원 있었음.

-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합병과 동시에 “B”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음.

- 합병계약조건은 “A”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B”법인이 흡수하는 조건이었음.

ㅇ질의 - 상기와 같이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위 가지급금에 대해 이를 미회수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제1항에 따라 동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문서번호] : 법인 46012-3154

[질의] 당사는 보유부동산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불임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 체결일에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갑으로부터 주주임원단기채무가 약 32억정도에 이르러 우선 회사가 필요로 한 금액인1,639,993,400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7.10.13에 소유권 이전을 했으며 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현금수수분만 양도가액으로 해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양도가액이 시가 이하로 되어 관할세무서에서는 시가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차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상여처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잔금은 주·임·종단기채무와 상계키로 했으나 당 법인은 현재까지도 주·임·종단기채무가 25억원 정도에 이르며 상계처리는 하지 아니해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당해 부동산가액을 매매당시의 시가로 확정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문서번호] : 법인 46012-2175

[질의] 법인이 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의 개인기업체 종사직원의 급여를 법인경비로 했기에 법인세 경정 결정하면서 처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타 사외 유출이다.

(을설) 상여 처분이다.

(병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결정 유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또는 상여처분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를 계상되지 아니해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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