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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전의 행사로 사해행위 취소되면
원상회복 등 모든 채권자 이익에 효력 발생
채권자 취소전의 행사로 사해행위 취소되면
원상회복 등 모든 채권자 이익에 효력 발생
  • 日刊 NTN
  • 승인 2013.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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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6)

“현행법상 국세 우선 징수권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후 일반채권자와 안분해야”

2.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국세 우선변제권 인정 문제
민법 제407조의 법리에 의하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도 당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해 취소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라도 어떠한 우선권도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황진영, 앞의 논문, 167면.
취소채권자는 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환원시킨 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평등분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오영준, 앞의 논문, 140-141면.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국세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원칙적으로 국세 등이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황진영, 앞의 논문, 167면)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국세우선징수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채권자와 국세채권자는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의해 강제집행 후 배당시 안분배당하게 됨에 따라 체납된 국세 등을 완전하게 징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등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바,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이러한 비용을 환수하기 위하여는 별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생각건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과세관청이 많은 열의와 시간, 그리고 비용 등을 투입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결과는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07조의 규정과 상충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물반환의 경우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이 경우 채권자가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3. 민법상 제소기간의 준용 문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14079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따라서 세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민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 제42조에서 민법 제424조(사해행위 취소)의 규정을 국세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가.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이와 관련 조세채무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러한 행위를 완료했는지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제기된다.
이는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내심의 문제여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각 사안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향,“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의 동향”.「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7, 231-232면.
판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미 수익자 명의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인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14079 판결.
그러나 상속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경우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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