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노사문화 새로운 장 펼쳐질 것”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약 1년 10개월, 지난 7월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이루어 진 것.
이번 교섭에서 정부는 당초 노조측 교섭요구 안건 총 362건 중 154건은 58개 조문(전문, 본문 51개조, 부칙 6개조)으로 통합해 수용했고, 비교섭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노조측에서 정책건의(31건)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77건은 철회(삭제)했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은 주로 조합 활동, 인사․보수, 후생복지, 교육행정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특히 정부는 정년에 대해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합의했다.
정부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조에 통보하고,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협약만료일 3월전까지 노조측에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측 교섭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성숙한 공무원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 타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협약체결로, 향후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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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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