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등록세 중과세 예외조항인 주택건설업자가 취득·등기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주상복합건축물 중 상가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설치기준만 규정한 것에 미루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복리시설로 보기에는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대지권 면적(779.85㎡)과 함께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건설용도로 취득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인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에는 그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고 있음에 비추어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는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고 해 이 사건 토지는 등록세 중과세예외대상이라고 주장,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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