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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진화 (1)
과학적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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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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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철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 무역자유화의 흐름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입 제한품목을 없애고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관세마저 철폐하는 FTA가 새로운 무역 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밀수‘라는 말은 점차 낯설게 느껴진다. 과거 국산제품 냉대와 외제선호 풍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다변화상품 수입제한, 고율의 관세 등으로 인해 아예 전문 ’밀수꾼‘이 활개를 치면서 밀수가 사회악으로 간주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밀수‘의 이유가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밀수규모 10년새 10배 이상 증가

그러나, 관세청이 적발한 최근의 밀수 현황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여지없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밀수검거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2,646억원, ’00년 7,979억원, ‘03년 1조 592억원, ’06년 3조 4,478억원으로 10년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밀수의 폐해

‘밀수‘는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조세범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밀수‘는 일반 조세범과는 엄연히 다르다. 동식물 또는 동식물성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해야 하고, 식품이나 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또는 통신제품 등을 수입할 때에는 전압이나 주파수가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동차를 수입할 때에는 배출가스가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등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세나 재산세를 탈루하면 국가재산에 손실을 끼칠 뿐이지만, ‘밀수‘는 국가재산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재산, 환경, 더 나아가 국가의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포탈‘과는 크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단속업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관이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의 도입

밀수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살인, 강도, 절도 사건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나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밀수는 신고율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은 정책수행의 첫걸음이다

2005년, 관세청은 밀수와 같은 관세행정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지하기 위하여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밀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별 상관지표를 발굴하여 밀수 우범정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밀수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의 경우 특정 품목이 국내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가격이 급등한다면 밀수입의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괴나 가짜상품 단속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밀수 우범성이 높은 품목에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한 예로 최근에 국내외 금값이 급등하게 되자 다이아몬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었다. 수요증가는 결국 밀수입의 유혹을 유발시킨다.

실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구축이후 1년간의 시범운영결과 밀수적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건수 56%, 금액 20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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