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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수료 의의와 비과세요건”
“구매수수료 의의와 비과세요건”
  • jcy
  • 승인 2007.12.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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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36)

국심 2003관 0131호 (2003. 12. 23. 결정)
   
 
  ▲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지면을 기획했다. /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 실제가격에 포함해야”

무역진흥과 외자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전북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기업의 입주 상담이 한창인 가운데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외국의 모기업과의 무역거래나 국내 모기업과 해외의 현지 법인이나 지사간 무역거래 등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간의 관계는 관세법상의 특수관계로서 독립적인 기업들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거래가격을 보통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 해 세법뿐만 아니라 관세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수관계자인 국내 수입업체와 태국의 수출업자사이에 냉동새우의 수입과 관련해 구매대리계약을 맺고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수입신고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세관장이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한 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통해 특수관계의 범위 및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의 의의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새우 등을 수입하는 국내 A사 (이하 “청구법인”)와 태국의 B(이하 “청구외 수출자")는 사실상 동업관계로서 2001.10.23. 태국에서 동남아산 새우 등 수입 사업과 관련해 형식상 수입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청구외 수출자로부터 냉동새우 (이하 "청구물품") 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C세관 (이하 ”처분청“)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별도로 주고 받은 새우의 가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당초 청구법인이 2001.9.26.∼2003.2.21. 기간 중 쟁점물품인 새우를 총 30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2003.5.2.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과 가격자료에 근거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로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 했다.

청구법인은 이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과 태국의 청구외 수출자는 동업관계이며 청구외 수출자가 제출한 새우원가 구성내역 설명서, 원가구성표 등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복해 2003.7.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된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의 관계로 보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업자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청구외 수출자에게 청구법인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해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해 설

1. 특수관계의 범위

관세법상의 특수관계란 수입국의 구매자와 수출국의 판매자간의 관계가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가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의 2평가방법 내지 제35조의 6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할 지라도 그들간의 거래가격을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과 같이 취급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8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①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2. 구매수수료의 의미

WCO 관세평가규정 해설에 따른 구매수수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매수수료란 구매자를 대신해 물품을 구매하는 자인 구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이다. 구매대리인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자이다.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한다.

구매수수료는 전적으로 수입국의 구매자를 위한 역무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별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대리인이 판매자를 위해 물품의 판매에 관한 역무제공의 대가로서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다.

그리고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하도록 해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에 의해 성립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중개인에게 지급한다.

3. 구매수수료의 비과세요건

이 사건 결정례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있는지 및 청구외 수출자의 활동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금액 및 지급예정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는 동업자관계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23조의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수입신고가격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1평가방법이 아닌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는 형식적인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수수료의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수수료가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구매수수료라면 처분청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았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된 수수료가 명목일 뿐 그 실질이 구매수수료가 아닌 경우 당사자의 특수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결정례에서 청구외 수출자가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대리인의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아서 그 실질이 구매수수료가 아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판단했다.

즉, 당사자한 합의한 계약에서 청구외 수출자는 구매자의 계산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구매활동을 하는 구매대리인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서는 청구외 수출자가 수출자 자신의 계산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수출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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