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율 5년간 제자리
직장가입자 납부율은 99.2% 수준 '대조돼'
직장가입자 납부율은 99.2% 수준 '대조돼'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은 지난 2001년 74.3%, 2002년 73.7%, 2003년 75.1%, 2004년 75.1%, 지난해 75.9%로 7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장(직장) 가입자의 납부율은 99.2%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자영업자 소득 대부분을 국세청 과세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초로 지역과 직종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과 자산을 참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소득을 알 수 없어 적정한 보험료를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공단측 하소연이다. 국세청도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무조사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납부를 안하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까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사업장(직장)가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중 납부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전문직종, 재산과표가 10억원 이상, 국세청 과세소득 상위 50개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이로써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을 76%까지 끌어올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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