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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산업, FTA 활용으로 날개를 날다
제주 감귤산업, FTA 활용으로 날개를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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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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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세청 박진헌 차장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하락과 소비감소와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FTA 규정과 제도들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농업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제주세관이 금년 12월 7일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제주 감귤 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은 FTA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표적 작물인 감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모델로서,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 가구수의 85%를 차지하고, 경작면적은 여의도의 26배에 달하며, “대학나무”, “제주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주를 상징하는 작물이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감귤은 연간 총체적 가치가 1조627억원에 달하는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감귤산업은 소비량 감소, 과잉생산, 가격하락은 물론 한-미 FTA에 의한 오렌지 관세의 단계적 철폐, 오렌지 농축액 관세의 즉시 철폐 등으로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감귤의 피해 규모는 총 7,8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로서 유럽산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분말, 코코아 버터에 제주산 감귤을 혼합하여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제주의 한 기업을 살펴보았다.

이 업체는 감귤 초코렛의 우수한 맛과 품질로 세계 각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출단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주세관은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를 활용하는 「제주 감귤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초콜릿 제품의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 현황을 살펴 보면, 코코아 페이스트 등 주원료는 95% 이상이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생산된 완제품은 일본(56%), 중국(9%), 미국(6%), 기타 아세안 국가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동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원료의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기존 유럽산 원료 수입선을 한-아세안 FTA 발효로 200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아세안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수입선을 변경함으로써 동 업체는 원료 수입시 5%의 수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원료 구매단가의 절감은 완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판매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주세관의 컨설팅을 받아 생산된 완제품을 아세안, 미국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수입시 부과하는 최고 15%의 관세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코아 페이스트 등 초콜릿 원료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 또는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 창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세안산 초콜릿 원료는 “코코아 두”를 가공하여 만들며, “코코아 두”의 세번과 초콜릿 원료의 세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감귤초콜릿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규정에서 초콜릿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더불어 설탕 등 특정원재료의 일정비율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콜릿 제품의 세번은 초콜릿 원료의 세번과 상이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특정원재료의 역내산 사용규정을 지킨다면, 동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며 FTA가 발효중인 국가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하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 비즈니스 모델 적용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주 감귤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동 모델 적용으로 국내매출액 40억의 15%에 상당하는 12억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귤초콜릿 제품의 원료인 감귤의 구매액도 11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 모델은 감귤초콜릿 제품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초콜릿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동 모델을 우리나라 전체 초콜릿 제품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7억원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약 525억원의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류열풍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보다 큰 수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산 초콜릿 제품의 수출증가로 인한 고용창출도 약 87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동 모델을 확대 발전시켜 복분자, 사과, 배 등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가공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 개발한다면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 모델은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서 오히려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례로서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FTA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 1차 산업은 물론,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유관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동 모델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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