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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민관이 함께 제시하는 자동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FTA 시대, 민관이 함께 제시하는 자동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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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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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관세청 박진헌 차장
국내 자동차산업은 환율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후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6월에 체결된 한-미 FTA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FTA에 생소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FTA 수혜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FTA 전문기관인 관세청과 부평세관은 FTA 시대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업체와 함께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부평세관은 「FTA 길라잡이」와 같은 민관 공동학습조직을 구성하여 관세행정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FTA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와 맞춤형 FTA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고객지원 인프라에 기반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 수출입규모가 큰 G사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FTA 시대, 자동차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동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을 전 자동차 업계로 확산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7일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사회가 공동 주관한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동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실린더 블럭(Cylinder Block), 연료필터 튜브(Fuel Filler Tube) 등 주요 수입부품의 FTA별 특혜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동 부품의 수입선 전환 등 원재료 최적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제조된 완성차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용이하기 위하여 누적기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시 FTA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 업계에 적용한다면, G사의 경우 연간 10억불, 업계 전체로는 35억불의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생산증대 효과는 G사가 연간 9,900억원, 업계 전체는 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수출 및 생산 증대에 따라 단기(5년이내)에 2.5%, 장기(5년이상)적으로 5%의 추가고용이 가능하며, G사만 고려하더라도 단기 500여명, 장기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입과정에서 FTA 특혜를 받은 후 각 국 관세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 문제까지 고려할 경우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조립산업은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FTA 활용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꼭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자동차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의 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2만여개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기업의 원가회계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할 것이며, 원산지에 관한 증빙서류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FTA 수혜 폭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업협회 등과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하여 차종별로 세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착실히 준비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FTA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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