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창간 이후 한국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의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오늘날 재정규모의 확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조세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됨에 따라 잘못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 부과를 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불복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심판결정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전, 전주, 부산, 대구 등 원거리 지역의 심판청구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역순회심판을 확대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성가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절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이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함에 있어 조세정론지로서의 건전한 감시?비판과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국세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국세신문이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여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세전문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종규 국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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