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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입물품 통관 등 토탈서비스 제공한다"
관세사, "수입물품 통관 등 토탈서비스 제공한다"
  • 한혜영
  • 승인 2013.05.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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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양해각서(MOU)체결

 
기업의 원활한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세사회(한휘선 회장)는 2일 한국관세사회 교육실에서 ‘기업의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강화 및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수입물품 요건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원활한 수입물품 통관을 위한 요건승인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요건승인 업무지원을 위한 ▶관세사의 세관장확인물품 요건승인 시험․검사업무 상담․접수 단일 창구 개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시험․검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정보지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시험분석 ▶품질인증 ▶연구개발 ▶사고사례 원인 분석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업은 요건 승인 대행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관세사에게 요건승인 업무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 받게 될 예정이다.

관세사는 통관업무 이외에 부가적으로 요건 대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일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게 신속한 요건 승인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세사회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허가․승인과 관련된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요건승인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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