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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는 별도 징수 안해"
"부가세 가산세는 별도 징수 안해"
  • jcy
  • 승인 2008.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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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판사, 부가세법상 가산세 문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과 관련하여
   
 
 
납부세액가산·환급세액 공제 명목 징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세의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조세로서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적용)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의 경우 적용)로 나뉜다.

본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소송의 다수가 가산세와 관련돼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과 관련 사업양도와 폐업을 볼 때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법원 최철환 재판연구관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주>

검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헤, 폐업 및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


가. 부가가치세의 의의

(1) 개념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소비세에 속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국민이 담세자가 되어 있고, 내국세 수입의 30% 가까이 차지해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고 있다.

과세기술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포착이 소득세나 법인세, 지방세의 과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납부 여부는 당해 연도 세수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조세이다.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하고, 이하 같다)는 이 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3)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즉 1. 1부터 6. 30까지를 제1기, 7. 1부터 12. 31까지를 제2기로 구분한다.

폐업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이 통상의 경우보다 앞당겨지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사업자가 5월 15일 폐업한 경우 통상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지만, 폐업으로 인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의의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2) 가산세 부과방식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 법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 또는 불성실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별도로 가산세 부과징수절차에 의해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에 포함해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세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기재불성실 등의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관련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해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5”의 계산식이다.

(4)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원고는 예식장건물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25일 이내인 2002. 6. 9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에 납부기한인 2002. 7. 25.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했다.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2002. 5. 15.로 볼 경우, 200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2002. 1. 1.부터 폐업일인 2002. 5. 15.까지가 되고, 원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인 2002. 6. 9.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납부기한 종료일인 2002. 6. 9.을 도과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게 된다.

원심판단과 같이 사업양도의 경우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은 2002. 6. 30.이 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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